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명단을 관리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이 지원자 3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지원자 3명 중 2명은 최종합격했고, 1명은 1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합격한 지원자 2명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부정합격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 담당자들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에 대한 명단 관리가 사라져야 할 악습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며 “관행이란 미명하에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 업무를 진행한다는 건 그 자체로 부정채용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 지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사기업들의 이러한 관행들은 구습이자 악습”이라며 “이런 악습이 계속되면 또다시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죄명으로 누군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으로 채용비리를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법리적 한계도 지적했다.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아닌 업무를 방해받은 회사 면접위원이 된다. 재판부는 “이른바 부정채용, 채용비리 사건에서 부정 합격자라는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할 것 같다”며 “업무방해죄로는 단죄의 대상이 되는 부정 채용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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