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35)씨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정확한 살해 동기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본인 주장은 우발적이라는 뉘앙스인데 본인 주장에 의존해 수사할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40분쯤 피해자 30대 여성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경찰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A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고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조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김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신청했다. 법원은 이틀 후인 지난 9일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5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이 지원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씨가 집에 들이닥쳤을 당시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응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김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서울로 압송 후 조사 중이다.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으로 A씨를 살해했는지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씨가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고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린 것에 대해선 “왜 가져갔는지 정확한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구까지 달아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설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2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되며 경찰은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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