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배정…경기도 건의 ‘통했다’

Է:2021-11-21 08:44
:2021-1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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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의 타당성을 인정해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인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경기도는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100호를 시작으로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물량에서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의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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