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박사 과정, 장교만 지원 가능은 차별”

Է:2021-1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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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기 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부사관 A씨는 군 박사과정 전문학위 교육과정에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 군 본부 주요 부서 전문인력 등에 활용할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20여명 수준으로 박사학위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 특성을 고려해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전문학위 교육과정 이수 후 복귀한 인력의 보직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분을 이유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군인사법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국방 분야 업무 대부분이 나열돼 있는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은 계급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같다고 봤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사의 징계를 철회하라”는 학생들의 대자보를 떼어 낸 학교 측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8일 “학생들이 붙인 게시물을 학교 측이 제거한 행위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 광주의 학생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학교 정문과 교내 게시판 등에 ‘A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철회, 스쿨미투 연루 교사 징계 사항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수차례 부착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게시물 내용이 학생 선동 및 학교 질서 문란의 소지가 있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교내 게시판은 공지사실을 알리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아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학생 생활규칙에 교내 게시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학생 선동의 우려’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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