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부터 집 청소나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 필요한 구체적 시행 사항을 담았다.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가정부, 도우미 등으로 불리던 가사근로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아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관은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계약서 등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근로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1년간 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도 쓸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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