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를 이용해 담금주나 꿀절임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잡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또한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2600만원(1.8ℓ당 약 15만~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