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11억52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 재산 중 3억5200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 등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이 동결한 3억52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수수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액수다. 검찰은 당시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 민간사업자 정재창씨와 함께 3억5200만원을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기 전인 지난달 12일에도 유 전 본부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8억원을 동결한다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분으로 받은 50억원도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에 대한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며 최근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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