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친 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노원구청이 관리하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렸고, 이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나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8일간 수술·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 치료를 진행 중이며 그의 반려견도 다쳤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하겠다던 견주가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돌변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으로 개 5마리를 데리고 사는 형편이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 당시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대기 중 간호사가 견주와 통화해 개의 견종과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했는데 믹스견으로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된 개였다”면서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본적인 접종도 안 시키고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 풀어 두시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분노했다.
해당 반려견 놀이터는 개 주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프리쉬(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구청 직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는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 일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려견 놀이터 인근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8일 견주를 과실치상·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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