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소방 간부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4분쯤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에 서 있던 3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 도로에 한두 걸음 앞서 나와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가에 나와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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