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교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1일 오전 1시25분쯤 인천 남동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B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B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소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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