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며 “업무와 관련 없이 1박 2일 여행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결국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결국 자진 탈당했다.
A씨는 또 선거구민과 기자들에게 19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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