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전직 군 간부… 檢, 실형 구형

Է:2021-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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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해싿.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와 접촉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지난 8월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B씨 측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A와 B씨 역시 직접 발언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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