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당일에 알려주는 건 위법” 日사형수 소송

Է:2021-11-07 06:00
:2021-11-07 06:00
ϱ
ũ
감옥에 갇힌 죄수의 손.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두 사형수가 형 집행 사실을 당일 직전에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NHK 등 현지 언론은 5일 약 6개월 전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2명이 형 집행 사실을 당일 직전에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제도의 시정 및 총 2200만엔(약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 사실을 당일 아침 1~2시간 전에 알려주고 있다. 1975년쯤까진 사형 집행을 사전 고지했지만 지금은 집행 사실의 사전 고지가 사형수의 심적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고지한다. 과거 한 사형수가 전날 사형 집행 사실을 고지받은 뒤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 뒤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 2명은 소장에서 고지 당일 형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데다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형제가 있는 모든 주(州)에서 집행 전 사전 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을 들었다.

이들은 특히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집행 35일 전에 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때까지의 절차 및 사형수의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성은 형 집행 전날 알려주는 건 오히려 본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