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가슴 만졌다 CCTV에 딱…前 프로복서 성추행 ‘구속’

Է:2021-11-0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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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까지 보유했던 전직 프로 권투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자리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미뤄볼 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추행을 당한 뒤 놀라 팔을 쳐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주변의 일행을 바라보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수사기관 진술과 증거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은 확인이 안 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모멸감,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여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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