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가 서씨를 포함해 친동생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직원이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출한 4억4000여만원을 횡령으로 보고 지난 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은 “서씨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화천대유가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화천대유가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영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내와 함께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이 올랐던 원 전 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9월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고 고문료를 받은 것이 사후수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경위와 실제 근무 여부, 대가로 받은 고문료 규모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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