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진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법원, 가처분 인용

Է:2021-11-03 21:30
:2021-11-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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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 희생 가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경기도 “당분간 무료통행 계속 이어가겠다”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3일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경기도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에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1200원에서 무료화했다. 무료 통행은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시행됐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이날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의 계획과 달리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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