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숙박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적발 업체들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숙박업을 할 수 없다.
A업체는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1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의 경우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웠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취약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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