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A씨(38)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첫 재판을 한다.
A씨는 2019년쯤 연인관계였던 B씨(38)에게 그녀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훈계를 빌미로 삼았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과정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카메라로 살폈고,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NONO)”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반면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B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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