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복지·멘토링·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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