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여부나 중개사 소재지도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다

Է:2021-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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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편

오늘 계약부터 추가 공개
시스템 개선 등 사정으로 실제 확인은 연말부터


앞으로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거래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의 소재지 정보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등재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시군구 단위의 중개사 소재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그동안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 유형별로 거래가 된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전용면적, 층수, 계약일, 계약해제 여부 등이 공개됐다. 여기에 거래 유형과 중개사 소재지 등을 추가한다. 아파트 외에 공장과 창고 등의 실거래가도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래유형과 중개사소재지를 실제 확인하는 건 최소 올 연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부터,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에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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