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서 위증한 증인, 회기 지났어도 고발 가능”

Է:2021-10-31 18:28
ϱ
ũ

“北 석탄 반입 몰랐다” 위증 유죄 확정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해당 회기가 지났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차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한 의원이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고 질문하자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이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에 간 것은 기억이 명확히 납니까?”라고 묻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란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가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김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김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고발은 부적합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364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는데 이 사건 고발은 371회 국회에서 의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회기가 바뀌어 인적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51조 국회 회기계속원칙에 따르면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 기능을 훼손시켰다”며 1심 판결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