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전날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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