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간 10만2000여명에게 3430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35만원 꼴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31일부터는 홀짝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 7일부터 9월3 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과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다.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한민국 쇼핑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20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17개 지자체도 행사 기간에 맞춰 지역별 소비 진작 행사를 연다.
이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에서 10%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은 평상시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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