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가짜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이용해 어업용 면세유를 타낸 포항·경주지역 낚시어선업자 2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만1100ℓ 시가 3억원 어치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행위로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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