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에서 한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운전자는 도로에 드러누우며 약 26분 동안 길을 막았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20일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 A씨로부터 26분가량의 영상을 받았다며 영상을 6분 분량으로 편집해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B씨 차량과 마주쳤다.

영상을 보면 B씨는 차량을 뺄 공간이 있음에도 차를 밀고 나왔다.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하지만 B씨는 차를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렸다.
이후 B씨는 차를 바짝 붙인 뒤 차에서 내렸다. 그는 A씨에게 다가와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 소리를 쳤다. 이에 A씨가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지 않냐고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도 B씨는 차량에 탑승한 뒤 차를 더욱 바짝 붙였다. 그러면서 위협하듯 엔진소리를 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B씨는 그제야 뒤쪽으로 차를 뺐다. 그런데 A씨가 경찰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차를 끌고 와 골목길을 다시 막았다.
출동한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지만 B씨는 차량에서 내려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경찰과 A씨는 대응하지 않은 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차를 풀숲에 바짝 댔다.
그러자 B씨가 갑자기 일어나 차에 탄 뒤 A씨의 옆을 지나갔다. 골목길에서 황당했던 대치는 약 26분간 이어지다 A씨의 양보로 겨우 마무리됐다.
한 변호사는 B씨의 행동에 대해 “이건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며 “이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만 차를 빼줬으면 됐는데, (B씨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