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워크넷 같은 공적 일자리망을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 악덕 업체가 구직자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워크넷이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악덕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국민일보 10월 15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인 인증 과정에서부터 상시근로자수, 직무수행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현재도 워크넷에서 구인을 원하는 모든 업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부터 성·연령 차별 등의 소지가 있는지까지 상세 근로 조건을 검증해 인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증이 완료된 구인 업체의 50%를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상시로 추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취업자와 업체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망을 피해 가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된 업체가 행정처분이나 기소가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