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여부, 1심 판결 나오면 결정”

Է:2021-10-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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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 직위해제 후 5600만원 수령 “법 따른 것”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서울대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뒤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확인됐다”며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뒤 수령한 급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이후부터는 월급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된 뒤에도 지난 9월까지 약 56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독자적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오 총장은 지난 2017년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대 행정관 점거 농성을 하던 자교 학생들을 물대포로 해산시킨 학교의 진압 방식에 대해 “무리하다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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