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Է:2021-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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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역 예정지 인근 토지 등 매입 혐의

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부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8년~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 발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이 땅을 40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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