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치 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위 ‘배드 파더스’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11일 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씨와 홍씨는 지난 7월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 1억2560만원이다.
이에 채권자들은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김씨와 홍씨에게 절차에 따라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출금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여가부는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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