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많이 낸 세금 돌려달라”…대법, 승소 취지 파기

Է:2021-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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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교육세 산정 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은행 A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 법 개정 등으로 외환거래 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과표상 ‘외환매매익’에 포함키로 한 것을 근거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시기의 교육세를 감액해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해 교육세 과표상 ‘외환매매익’에 포함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은행은 이후 소송을 냈다.

하급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등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를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상 ‘기타영업수익’으로 봐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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