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무겁다”

Է:2021-10-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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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연합뉴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의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친모 B씨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친모 B씨의 SNS 계정 프로필엔 ‘OO이 OO이 내 새끼들♡’이라고 적혀 있다. 첫째 딸과 숨진 아들에 대한 애정 과시글도 여러 차례 올렸다. 숨진 아들이 태어난 지난 1월 27일 B씨는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며 ‘우리 둘째 아들 오전 6시7분 49㎝ 3.11㎏ 응급 제왕절개 37주로 태어났다. 남매 잘 키워보자’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들의 사진을 올렸다. B씨 SNS 캡처, 뉴시스

A씨 등은 지난 2월 3~9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육 과정에서 이들은 C군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유를 먹지 못하고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또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과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C군 사망 전날에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C군은 이들의 범행으로 두피하출혈,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C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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