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군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손도끼를 휘두르고 협박한 20대가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쯤 B씨 등 다른 2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C씨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피해자 C씨 등 3명은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데려간 일당 3명 중 다른 1명은 C씨의 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후임이었던 C씨가 전역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군 적금으로 모아둔 돈을 이들에게 수차례 빌려줬고,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협박받은 당일 오후이자 제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때문에 C씨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B씨 등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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