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인천공항에서 체류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위원회를 열어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난민위원회는 “한국 체류 중에 발생한 언론 보도로 인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현실화했다”며 ‘현지 체제 중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루렌도 부부는 자녀 4명과 함께 2018년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해 난민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10개월가량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 환승장 42번 게이트 건너편 4층 환승객 휴게실에서 체류했다. 당시 루렌도의 네 자녀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
난민 인정 심사 자격을 얻은 루렌도 가족은 2019년 10월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전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지내왔다.
3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루렌도 가족은 이날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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