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 복수…야단친 상사 옷·구두에 ‘아이스크림 테러’

Է:2021-10-07 16:47
:2021-10-07 16:51
ϱ
ũ

지각한다는 이유로 혼나…퇴사 후 복수
상사 어항 속에 샴푸 넣어 물고기 죽게 해


지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야단친 상사의 옷과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나자 퇴사 후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 모두가 퇴근한 오후 9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B씨의 구두, 군용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녹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관리하는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 등을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망가뜨린 재물은 시가로 77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현재 무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