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주민이 같은 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5일 올라왔다. 서울 한 빌라의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저희 빌라에 방문 차량이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주민 단톡방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빌라 주민 A씨는 오전 8시31분에 ‘방문 차량’이라며 주차 사진을 올렸다. 다른 주민이 “장애인 등록 차량이냐”고 물어봤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오후 4시14분 주차위반 신고를 당한 서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잠깐 방문한 차량인데 누가 신고를 하셨는지?”라며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잠깐 15분 정도 주차한 건데 신고를 하시는지?”라고 말하며 “참 누구신지 몰라도 신고정신이 투철하시다. 저희 와이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참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A씨의 질문에 다른 주민들은 모두 “‘내가 신고한 거 아니다’고 복창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려 한다.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며 “잠깐이고 뭐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애인 구역에 왜 주차를 하냐” “법으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15분이든 1시간이든 잘못했는데 산후조리 핑계대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김미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