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가 6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청주SB플라자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에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기준에 따른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인구기준 국회의원 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입안 과정에서부터 지방참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상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가 이원화돼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와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며 “단원제 국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하는 구조”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제·개정으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며 “지역대표성 상원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이고 국회의원 정수 배분기준이 인구수 중심이어서 수도권과 도시에 의원들이 편중돼 있다. 단원제 국회는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인구 중심으로 구성된 단원제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하면 국회의원 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56대 44이다. 이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오는 11월 지방분권개헌 추진 선포식을 갖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된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