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다” 거짓말한 성폭행 유도 코치에 법원 “3000만원 배상”

Է:2021-10-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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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신유용씨가 자신을 무고한 코치, ‘상간녀’라며 소송을 낸 코치의 아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전 코치 손모씨와 그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1년 유도부 코치였던 손씨는 자신의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5월 신씨는 손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손씨는 신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신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사귀었다 헤어졌다 다시 사귀는 관계였다”는 손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손씨 아내는 신씨를 상대로 “남편과 신씨의 부정한 관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손씨는 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손씨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손씨 아내도 신씨를 상대로 냈던 소를 취하했다. 이후 손씨는 무고죄 등이 더해져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5개월이 확정됐다. 신씨는 손씨 부부의 허위 고소와 손씨의 거짓 주장이 담긴 인터뷰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손씨가 신씨를 무고한 행위 자체만으로 신씨가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인관계’라는 주장으로 신씨가 중대한 사회적 타격을 입었다고도 봤다. 다만 손씨 아내가 신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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