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 받는다…사적모임 기준서 제외

Է:2021-10-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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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송파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격리면제서가 있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방대본은 우선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 가족에게도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 등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건소에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준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인력을 확인받은 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도 접종 이력 인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입국 시 격리면제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조치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WHO 인증 백신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내국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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