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文대통령 질책이 원동력”

Է:2021-10-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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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그리고 참모들을 향한 질책이 있었다고 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속도를 내라며 문 대통령이 참모들을 질책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2022년이었던 폐지 시점을 1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3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며 “대상 인원과 예산이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엄청난 질책이다.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4일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며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향후 수급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수석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용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60년 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로써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수석은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이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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