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 고지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 발송으로 변경

Է:2021-10-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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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내역 확인후 바로 납부 가능…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


서울시가 고액세금 체납자 체납고지 방법을 20년 동안 사용해 온 낱장 종이 우편 발송에서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었다”며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여 우편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어 업무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만 5000여 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 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왔다.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또는 스마트폰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 미 가입 체납자와 법인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이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시에서 체납자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특정값을 통신사로 보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체납내역을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안내문,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모바일 체납 고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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