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한번에 6400만원?” 美 병원 과다청구 논란

Է:2021-10-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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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양성에 PCR 검사받은 30대 남성, 병원 6400만원 청구
NPR “미국 의료비 지출의 10%가 과다 청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히잡을 쓴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의 병원이 한 남성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64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텍사스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엄청난 액수의 코로나19 검사비를 청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댈러스에서 인터넷 및 비디오 설치 사업을 하는 트래비스 워너(36)는 직장 동료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루이빌에 있는 한 응급센터에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았다. 워너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워너는 이후 검사비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청구서에 PCR 검사비로 5만4000달러(약 6400만원)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 2384달러(약 300만원)도 별도로 내야 했다.

코로나19 검사후 거액의 청구서를 받은 트래비스 워너. NPR 홈페이지 캡처

다행히 워너는 개인 건강보험에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해 검사비를 약 1만6915달러(약 2000만원)로 낮춘 후 검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PCR 검사비로는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보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검사를 받은 워너의 아내는 2000달러(약 230만원)의 청구서를 받아 검사비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워너의 아내는 워너와는 별도의 보험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트래비스가 보험사에 전화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알렸고, 보험사는 병원 측에 항의해 지급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NPR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가 받았던 거액의 청구서가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그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는데, 이 경우 병원 측이 보험사와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NPR은 “코로나 검사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면서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다.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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