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주의 병원이 한 남성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 64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텍사스주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엄청난 액수의 코로나19 검사비를 청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댈러스에서 인터넷 및 비디오 설치 사업을 하는 트래비스 워너(36)는 직장 동료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지난해 6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루이빌에 있는 한 응급센터에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았다. 워너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워너는 이후 검사비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청구서에 PCR 검사비로 5만4000달러(약 6400만원)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 2384달러(약 300만원)도 별도로 내야 했다.

다행히 워너는 개인 건강보험에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해 검사비를 약 1만6915달러(약 2000만원)로 낮춘 후 검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PCR 검사비로는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보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검사를 받은 워너의 아내는 2000달러(약 230만원)의 청구서를 받아 검사비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워너의 아내는 워너와는 별도의 보험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트래비스가 보험사에 전화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알렸고, 보험사는 병원 측에 항의해 지급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NPR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가 받았던 거액의 청구서가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그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는데, 이 경우 병원 측이 보험사와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NPR은 “코로나 검사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면서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 사례다.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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