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합의 … 위로금 50억

Է:2021-10-0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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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57억 요구 … 주민들, 고령인 점 고려해 전북도·익산시 안 수용
익산시, 별도로 조례 제정해 주민 의료비 체계적 지원키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2019년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타워 앞에서 암으로 숨진 주민들의 사진을 들고 회사 측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50억원의 위로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마을 주민들이 애초 요구했던 15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비료공장으로 피해를 본 장점마을 모든 주민의 치료비 일체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다음 달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정안은 민사조정을 신청한 주민 175명 중 찬성한 146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반대한 20여명은 현재의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건은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01년 비료공장이 건립된 뒤 20년, 암 집단 발병 문제가 표면화한 지 5년여 만이다.

2019년 6월 장점마을 인근 옛 금강농산 공장에서 주민대책위원들이 흉물로 변한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생긴 후 주민 17명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10여명이 투병 중이다.

2016년 8월 마을 주민들이 진상 규명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에게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현행 규정 안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앞으로 다시는 이런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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