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사이 행정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이 피고인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3부는 매봉파크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인 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고, 2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월 매봉공원 매입을 완료한 시는 공원을 녹지보전·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매봉공원 35만4906㎡ 중 18.3%에 해당하는 6만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12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뒤 이듬해 2월 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2017년 입안서 제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같은 해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3차례 진행됐다.
결국 조건부 의결로 도공위 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3월 도계위 심의까지 열렸지만 2회만에 부결됐다. 생태환경 우수, 인근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저해 등이 그 이유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임 국장은 “월평공원 관련 소송은 매봉공원과 달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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