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진입도로 포장 혐의 공사 직원 징역형

Է:2021-09-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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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지위를 이용해 본인 소유 땅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구입 혐의(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땅 집입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공사의 일부인 것처럼 꾸며 시공사가 공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들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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