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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