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않고 건보 이용, 최근 5년간 19만건 적발

Է:2021-09-30 13:10
:2021-09-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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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산재)를 당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은폐·미신고 적발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18만9271건이다. 이들이 쓴 건강보험료는 약 281억8300만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 중 직장인 A씨(59)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산재 보험 대신 건강보험을 이용해 1071일간 2억2122만원을 받았다. 건보공단 측은 이를 적발해 부당 급여를 전액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한 사례를 적발해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례에서 환수 조치한 금액은 254억5200만원 정도로, 환수율은 90.3%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최근 ‘50억 퇴직금’ 논란을 부른 화천대유와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씨는 화천대유에 다니면서 과도한 업무로 기침과 이명,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50억원의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곽씨는 본인과 사측, 대주주가 모두 산재를 인정하는데도 산재신청은 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병원 진료를 받았던 곽씨와 화천대유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적발은커녕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하루 빨리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산재은폐·미신고한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서 건보로부터 받아간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산재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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