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의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1일을 기점으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10월 1일부터 출생연도 따라 5부제 신청
카드 캐시백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 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해외 결제·대형 마트·백화점·연회비 등 제외
캐시백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내역은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 계좌 연동)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빠진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이 아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된다.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대상이 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한다.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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