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다투다 2명 사망·2명 중상 입힌 30대 구속

Է:2021-09-29 15:18
:2021-09-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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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 휘둘러 살해

법원, A씨에 대한 영장 발부··“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전남 여수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 A 씨가 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3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장인·장모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안으로 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1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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