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이후 14년 만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놓인 지방도시들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지자체 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업무·고용 등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모금이 불가능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 등을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8만원이 공제된다.
답례품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으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08년 814억엔(약 865억원)에서 2020년 6724.9억엔(약 7조1486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기부금 관리·운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한다. 기부·모금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는 법 위반 시 최대 1년간 모금이 제한된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창조한국당 후보가 처음 고향세를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제18대・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설하는 제・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