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영농경력 증명해야” 제주도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Է:2021-09-28 15:20
:2021-09-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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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가짜 농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달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 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자의 직업과 영농경력 증명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농지 활용 계획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만 통과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자가 자신의 직업과 영농 경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존 3년에 한 번 이뤄지던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로 변경된다. 특히 행정기관이 농업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업법인의 목적외 경영에 대한 행정의 개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수도권과 가깝고 경관이 좋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두는 ‘가짜 농부’들이 적지 않다”며 “농지 취득 심사체계가 보완되면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아 행정에 적발되더라도 농사를 시작하거나 땅 매각 시 불이익이 없어 가짜 농부의 불법 농지 매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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